필리핀 부모 미동반소아(UM) 규정
* 비동반소아(UM)의 정의 (필리핀 이민국규정에 따름)
- 혼자 여행하거나 부모 이외의 보호자를 동반한 만5세이상~15세미만의 소아
- 부모가 아닌 성인 보호자(친척,가디언 등)가 동반시 필리핀 이민국규정에서 정한
입국서류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함.
※ 어머니와 함께 동반 입국시라도 어머니와 소아의 성이 틀릴 경우 반드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
지참하도록함. (아버지가 동행할 경우 미적용)
▫ 대사관 공증 부모 동의서(영문)
▫ 영문 주민등록등본
▫ 소아 및 보호자 여권사본
▫ 왕복TICKET 확인증
▫ 입국서류 (입국 시 작성)
(Application for Waiver of Exculsion Ground (W.E.G))
▫ 입국 수수료 (PHP 3,120) – 금액변동가능성 있음
* 영문주민등록등본 : 동사무소에서 발급. 부모와 승객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함.
* 입국서류 (Application for Waiver of Exculsion Ground (W.E.G)) :
보모 없이 또는 부모 이 외의 보호자에 의해 동반 입국 시, 친부모가 제3자에게 소아의 입국 절차를
위임하도록 하는 입국서류. W.E.G작성 후 수수료(PHP 3,120)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입국을
허가하는 필리핀 이민국 규정임.
** 공증서류 업무 대행
- 구비서류 - 부모님 여권사본 / 출국하는 학생 여권사본 / 인솔자의 여권 사본
- 서류 받으실분의 주소, 전화번호
- 변호사 공증 UM 서류( 필리핀 대사관 공증은 되지 않음) - 52,500원/인당
- 문의 : ptai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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